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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강원지역 지방도를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9월 한 달간 강화된다. 정기 합동단속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쉬운 새벽과 야간, 휴일에도 특별점검을 벌여 도로시설물 파손과 교통안전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오는 9월 지방도 주요 구간과 과적차량 운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과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별로 순차 진행한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오는 9월 4일 문막 이동검문소에서 합동단속을 시작하며 강릉지소는 9월 10일, 태백지소는 9월 17일 각각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현장에서 과적차량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와 화주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화주,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적 운행이 도로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적정 적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상 차량 운행 제한 기준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이다. 차량의 크기는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넘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
단속 시간과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새벽과 야간 시간대는 물론 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과적차량이 빈번하게 출발하는 지점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에 나서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사례를 줄이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적차량은 차량 자체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적재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경우 도로포장과 각종 시설물의 손상을 앞당길 수 있고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적정 적재가 요구된다.
류현모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운전자와 화주,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볼르 통해 과적 운행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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