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주택금융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시가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제도 개선 전에는 주택 가격이 시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HF 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 원의 실비 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및 KB 인터넷 시세에서 주택 가격 산정 방법,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시세,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자가가구 중 시가 1.5억 원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에 하위 56%였다면 2021년에는 하위 44% 해당한다.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 조사)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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