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경감 조항 신설되나

최신정책 / 이유림 기자 / 2022-06-14 13:51:54
국민의힘 "재해발생 방지시설 설치·인증시 형 감경 또는 면제"
▲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사업주 등의 처벌을 경감해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6일 제정,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특히 고시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받은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5조의2, 제5조의3, 제17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2(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중대재해발생 위험에 관한 감지된 정보를 송신·수신하여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는 제5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이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에 관하여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형의 감경) 제4조, 제5조 및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이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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