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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어 제주도가 도내 모든 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 어항시설에 있는 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이러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시설 관계자,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다.
도는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 중이다.
특히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산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전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 주변,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 단위 예보·경보시설,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서귀포 남남서쪽 270km 해상에서 시속 25km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19m다.
이날 오후 5~6시경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이날부터 태풍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바람이 최대순간풍속 초속 20~30m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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