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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무 매뉴얼표지(부산항만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입주기업이 관련 법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 28일, 배후 단지 입주기업들의 업무 편의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 단지 입주 기업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 단지는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행정 인허가를 담당하는 타 지역과는 달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를 통한 행정절차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영세한 입주기업이 많고, 실무담당자 변경도 잦아 업무 발생 시 소관 행정기관과 절차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행정기관 역시 매번 유선으로 안내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그 간의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이 관련 법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기업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입주 기업에게 배포하였다.
강준석 BPA 사장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 단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작은 불편함 하나하나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업체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배후 단지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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