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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수용 과정에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피진정 기관 내에서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재 조사를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30일, 법무부장관과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적법절차 원칙 준수 강화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는 피진정 기관의 수용자였으며, 진정인은 피해자와 같은 수용거실에 있던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규율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조사 수용되었고,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 기관은, 과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수용자가 피해자의 수용거실에 배정되자, 피해자가 거실을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조사 수용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마약사범이며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사 수용 과정에 불만을 가진 것도 알았지만, 조사 수용된 이후에도 별도의 영상 계호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미결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조사 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등을, OO교도소장에게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 상담 등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사망 전 향정신성의약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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