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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사진, 특허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20일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 가입 회원 한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안내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 사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내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이며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질의 응답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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