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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대상 제품정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평잣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 가평군 소재 '마음'이 제조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식품유형으로 기타엿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7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1월 7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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