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누르면 5초내 경찰 신고’...서울시, 1인 점포에 ‘안심경광등’ 지원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6-03 11:13:14
-6월부터 서울시 내 1인 점포 5000곳에 ‘안심경광등’ 무료 배포
-이달 3일부터 7일 오후 7시까지 신청·접수...신청자 많으면 조기 마감
▲ 안심경광등 이미지(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의 치안을 위해 서울시가 긴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5초 내 경찰에 신고까지 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 배포한다.

서울시는 6월부터 1인점포에 전국 최초로 경찰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중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6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상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1인점포 사업주들의 불안감도 함께 높아졌다.

이에 시는 1인점포에 ‘안심경광등’을 무료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일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 및 경광등 사업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1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커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한다. 특히 가게 인근 순찰차 등 출동 시간이 가장 짧은 경찰에 신고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사이렌 소리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안심이 앱을 통해 크기 조절 및 음소거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시는 혼자서도 설치하기 쉽도록 안심경광등을 제작했으며, 설치를 돕기 위한 동영상 및 매뉴얼도 함께 배포한다. 다만, 혼자 설치가 어려운 일부점포에 대해서는 설치도 지원한다.

이번 안심경광등 지원대상은 총 5000개 점포이며, 서울시 내 1인 가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 2명 이상이더라도 교대근무 등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7시까지이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6월 말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 등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상황이 경찰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안심경광등 신청을 통해 보다 안전한 영업활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1인점포에 안심경광등을 무료 배포한다. 이달 3일부터 7일 오후 7시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이미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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