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환자 비중 높아...51.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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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의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2025년 1주 369명, 2주 372명, 3주 390명, 4주 469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해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영유아(0~6)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51.4%)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식중독이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단체활동 공간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내하여 식중독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식중독 발생 신고 건수 및 의심 환자 수는 그간 신고 사례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생활로 인한 사람 간 직·간접적인 접촉에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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