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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경찰청이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하고, 그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5일 밝혔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 등이 548건(24.4%)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 금품 수수가 1,006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있었다.
경찰은 작년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각급 경찰관서와 일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 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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