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객 스마트폰으로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객이 본인인증 진행 후 전자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12월 20일 부터 국유재산 이용과 관련된 납부고지서를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대부료, 매각 대금, 변상금 등 납부고지서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가 고객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고객이 본인인증 진행 후 전자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 고지는 발송 즉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3일 이상 소요됐던 기존 우편 발송 방식보다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졌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유한 국유재산 이용 고객이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지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국, 주소 변경, 출근 등 우편물 직접 수령이 어려운 고객들에게도 효과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 캠코 국유재산기획처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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