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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2025년 3월 경북 북부권을 초토화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26년 1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과수원 임차인 정모 씨(6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씨는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 정리를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 역시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의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을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산불은 강풍과 극도로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급속히 확산돼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부 5개 시·군으로 번졌다. 산림당국은 전국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약 149시간 만에 불을 잡았으며, 피해 산림 면적은 약 9만9천 헥타르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피해 규모는 매우 크지만, 당시 강풍과 건조한 기상 조건 등으로 인해 산불이 급격히 확산될 것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명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형 산불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산불 예방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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