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 해외동포, '국적 제약없이 기부 가능·고향사랑 기부 근거 명시'해야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3-02-21 12:07:06
이형석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기부 시스템은 국내 주소지 없으면 ‘고향사랑’참여 불가능
해외동포 등 국적 제약없이 기부 가능토록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형석 의원(사진=이형석 의원)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730만 해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 명시해하고, 해외동포 등 국적 제약없이 기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2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졍안에는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은 “법이 제약을 두지 않았음에도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든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730만 재외동포가 기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행안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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