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지원...‘1만원에 가능’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3-13 11:00:02
▲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1만원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9000마리에 대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일반적으로 4~8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내 290여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가 함께 방문 시 1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만약 지원 칩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통해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한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에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식별장치 멸실·쉐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 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투입 예산은 1억2600만원이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많은 서울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는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시는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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