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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욱 셰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창욱(43) 셰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롤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을 향해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폭언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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