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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13개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 VAN)사가 VAN대리점과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했다. 그 결과 제3자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VAN 업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13개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공정위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업종과 관련된 영세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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