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충북 청주 도심 다방에 불 지른 70대 남성 긴급체포(2025.09.23)...징역 1년 6개월 선고

오늘의 사건.사고 / 김진섭 기자 / 2026-02-24 10:53:51
▲충북 청주 다방 화재 현장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9월 23일 충북 청주시 도심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당일 긴급체포된 뒤 형사입건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2월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53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에 위치한 지하 1층 다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다방 내부 집기와 일부 시설을 태웠으며, 당시 건물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 감식 결과 화재는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방화 사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70대 남성 A씨를 범행 직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해 9월 23일 형사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방 업주와의 갈등 등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2월 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