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방세 체납 적발

최신정책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2-02-14 13:06:40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 자산, 체납 분석 통해 압류·매각

 

 

▲울산시청 본관 (사진 : 울산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출현 빈도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울산시는 지방세 징수 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 분석 서비스와 가상 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 정보 활용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울산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체납 서비스는, 지방세 빅데이터(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로 징수 가능한 맞춤형 기법이다.
 

이는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 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시간대별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화 생활을 하나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은닉·차명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도 알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하였으나, 올해 지방세 징수 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 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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