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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갑질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위함이다.
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의 입점점주 보호제도가 마련된다. 대규모 점포 운영 업체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 생태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동주 의원은 “복합 쇼핑몰, 백화점, 대형 전문점 등 대규모 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 당사자 간 계약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중소상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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