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누군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일한 상대나 유사한 상황에서 협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 협박이 아닌 ‘상습협박죄’가 적용된다. '상습협박'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가해자의 협박 행위에 반복적 습벽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일반 협박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는 중대 범죄다. 형법 제285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는다.
수사기관이 상습협박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단순히 행위의 횟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 유무, 범행의 기간과 간격, 협박 수단의 동일성, 피해자와의 정서적·물리적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연인·연인이었던 관계, 층간소음이나 금전 채권·채무 관계로 얽힌 이웃·지인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져 장기간에 걸쳐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개별적인 일회성 협박이 아닌 상습성을 인정해 입건하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 상황처럼 피해자가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진다. 직계존속을 향한 협박은 자체만으로도 존속협박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다뤄지는데, 여기에 상습성까지 인정되면 존속 가중에 상습 가중 더해져 최장 7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
또한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 나아가 상습협박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가해자의 반사회적 습벽을 엄중히 평가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적인 언어 폭행이나 메시지 발송이 습관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지속적인 협박 행위가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와 어떻게 구별되는가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위의 본질이 단순한 불안감 조성을 넘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위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상습협박죄가 함께 성립한다. 실무에서는 두 혐의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되어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상습협박 사건은 반복된 행위의 정황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단발성 사건으로 정리될 수도, 구속 수사를 수반하는 중범죄로 확장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경찰 수사의 주안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박의 고의성 및 상습성 성립 여부, 스토킹처벌법 등 타 법률과의 죄명 경합 관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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