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보장해야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2-04-13 11:34:41
김철민 의원, '선원법' 대표발의

▲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과 태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임신한 여성 선원에 대한 법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 “‘모성 보호’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이다”며, “임신한 여성 선원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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