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AI 기사심의 지원체계 도입…850개 매체 기사 2시간마다 수집

사회 / 이상훈 기자 / 2026-07-29 10:46:21
비속어·차별 표현·출처·범죄·자살보도 등 5개 분야 우선 적용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AI 기사심의 지원 시스템 업무 처리 흐름. AI가 후보 기사를 선별하고 전문위원과 기사심의위원회가 최종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850개 자율심의 참여 인터넷신문의 신규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심의 검토가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는 인공지능 기반 심의지원 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정식 가동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AI 활용 특정 키워드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은 자율심의 참여 인터넷신문에서 생산되는 기사를 2시간마다 수집한다. 기사 제목과 본문에 포함된 특정 표현을 분석해 기사심의 전문위원이 우선 확인해야 할 후보 기사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우선 적용되는 분야는 비속어 사용과 차별적 표현, 출처 표기, 범죄보도, 자살보도 등 5개 항목이다. 단일 키워드뿐 아니라 한 문장에 여러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경우와 단어의 활용 형태까지 분석해 검토 대상을 선별한다.

 

해당 항목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상 비속어 사용을 다룬 제5조 제2항과 차별적 표현을 규정한 제11조 제1항, 저작물 출처 표시를 정한 제12조 제1항 등에 해당한다. 범죄와 관련한 상세한 보도를 제한한 제13조 제4항과 자살보도 기준을 정한 제13조의2도 시스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스템이 탐지한 기사는 별도로 마련된 ‘AI모니터링’ 항목에 자동 등록된다. 화면에는 기사 제목과 원문 주소를 비롯해 탐지된 키워드와 해당 문장, 탐지 위치, 관련 심의규정이 함께 표시된다.

 

특정 키워드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사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 전문위원이 기사 전체의 내용과 문맥을 확인한 뒤 심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사는 기각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사는 기존 모니터링과 안건 작성 절차로 넘긴다. 이후 전문위원 회의와 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업무 절차는 서약매체 기사 자동 수집과 키워드 기반 후보 기사 선별, 담당 전문위원 검토, 기각 또는 안건 작성, 기존 모니터링 절차 이관, 전문위원 회의, 기사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AI가 담당하는 역할은 검토가 필요한 후보 기사를 찾아 전문위원에게 제시하는 단계로 제한된다. 기사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기존과 같이 전문위원과 기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정식 운영 이후 유사어와 우회적 표현을 탐지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기사 문맥을 분석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영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심의실장은 “AI가 사람의 심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기준과 전문위원의 판단을 기술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검색 업무를 줄이고 전문위원이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보도와 복합적인 언론 윤리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정식 가동 이후 탐지 결과와 전문위원의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기사심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850개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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