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참사('24.4)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1심보다 11년 감형

사회 / 이상훈 기자 / 2026-10-20 10:43:01
대법원, 피고인·검찰 상고 모두 기각…항소심 판단 유지
▲ 아리셀 박순관 대표 [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 11년 줄어든 형량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선고된 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 대한 양형 판단도 달라졌다. 항소심은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형량 결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형량은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의 형량은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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