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 확률’ 홀인원, 엿새만에 두 번”... 보험사기 10억 추정

경제 / 박서경 기자 / 2022-09-28 11:14:28
▲ 골프(CG)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홀인원보험을 활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그 편취 금액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수사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홀인원’은 골프에서 단 한 번의 샷으로 공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골프장에서는 홀인원을 성공했을 시 축하금을 주는 ‘홀인원보험’이 있다.

홀인원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했는지를 골프장에서 발급해주는 홀인원 증명서로 확인한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가 수학자에게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은 성공 가능성이 0.008%으로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금감원은 희박한 확률의 홀인원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난 27일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이 편취한 홀인원 보험금은 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홀인원 비용 영수증 허위 제출 사례, 동일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혹은 설계사와 계약자가 동반 라운딩을 하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반복해 가입‧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 발급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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