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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①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②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③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다. 최근 2018년부터 2021년 8월 사이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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