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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는 등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을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관 등 7명이 다쳤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했다.
경찰은 정차를 위해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결국 그가 운전한 화물차가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시민 3명과 경찰관 4명이 다쳤고, 승용차 2대와 경찰차 3대가 파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였으나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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