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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의원(사진=강훈식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에 큰 경각심을 일으킨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했다. 강훈식 의원이 4일 행전안전부(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019년 6%에서 2021년 52%로 상승했다.
강훈식 의원은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칭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스쿨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인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스쿨존 1만 6912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952개, 설치율은 6%에 불과했다. 100곳의 스쿨존 중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6곳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스쿨존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2020년 2,602개, 2021년 5206개가 추가로 설치되어 총 8760개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3861개의 추가 설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1만 2621개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2019년 6%이던 설치율은 2021년 52%까지 증가해, 스쿨존 두 곳 중 한 곳은 카메라가 설치되게 되었다. ‘스쿨존이 있으면 무조건 카메라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설치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2022년 추가 설치로 연말까지 설치율은 75%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19년 4%에서 2021년 61%까지 증가했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21년 기준 대전 90%, 세종 88%, 충남 76%, 전북 76% 등 순으로, 대전, 세종, 충남지역의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20년 과속카메라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이래,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식별성강화, 스쿨존 지정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과속카메라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에 더해 시인성 강화시설 및 보행중 사고예방시설(옐로카펫, 방호울타리, 점등형 표지병 등) 설치 역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전 설비가 보강돼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덕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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