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석류즙 제품 마다 당류 함량이 다른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마시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석류즙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 ▲ 석류즙 종합결과표(한국소비자원 제공)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개 전 제품에서 중금속과 타르색소 등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이거나 불검출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품 1개당(개당 용량 70~120ml) 당류 함량이 최소 4g에서 최대 12g(평균 9.2g)으로 나타나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의 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이 겉포장·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방법을 과학적 근거없이 표시해 이에 따라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19개 사업자 중 14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당 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 일부 제품이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으며,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 유형은 과·채주스과 액상차인데, 7개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은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불가하다.
아울러 다른 3개의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었으며 또 다른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부당 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정보가미흡한 10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하여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제품 선택 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당류를 과다섭취하게 될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충치, 고협압, 당뇨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료나 빙과류 대신 영양소가 함유된 신선한 과일 간식을 찾아 먹는 것이 좋다. 아이스크림 1스쿱 대신 수박 1조각을 먹을 경우 약 9.4g의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분 보충을 위해 음료수 보다는 시원한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 탄산음료 1잔 대신 레몬 한 조각을 넣은 생수 1잔을 마시면 약 22g의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어린이 음료의 경우 가급적이면 품질인증마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품질인증을 받은 혼합·과채음료(200ml)가 일반제품보다 당류가 14~38% 적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제품 구입 시 당류함량을 확인하고, 음식조리 시 설탕 대신 천연 식재료를 사용하면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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