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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확인한 뒤 국내에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곤충가공식품은 식용곤충을 건조해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인데, 이번 검사 대상으로는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 올랐다.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에서 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서 산가와 과산화물가, 대장균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취해졌다.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6월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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