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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 번째)과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12일 서울 여기어때 사옥에서 ‘우리동네 새단장과-쓰봉크럽 캠페인 협업을 위한 행정안전부-여기어때컴퍼니 업무협악’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2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간 숙박·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와 함께 지역 환경정화와 관광·소비를 연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시작했다. 속초를 시작으로 9월 창원과 10월 제천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동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해수욕장 일대에서 여기어때와 ‘쓰봉크럽 with 우리동네 새단장’ 민관 합동 쓰담 달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두 기관이 ‘우리동네 새단장’과 ‘쓰봉크럽’을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처음 마련된 현장 프로그램이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주민이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과 함께 생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안부의 주민 주도형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여기어때의 ‘쓰봉크럽’은 여행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과 지역 소비를 결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두 기관은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통해 두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속초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와 행안부·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 자원봉사자,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들고 속초해수욕장 백사장과 주변 상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환경정화 활동 이후에는 지역 업체를 이용한 숙박과 식사, 속초 특산물 구매 등 지역 소비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단순 환경정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광 과정에서 지역 상권 이용을 함께 유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안부와 여기어때는 속초 행사에 이어 9월 창원, 10월 제천에서 같은 형태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동네 새단장’ 참여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사에 앞서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행을 앞둔 자원봉사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속초시새마을회가 운영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현장을 방문해 세척·건조 작업에도 참여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난 5월 19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 20일부터 ‘자원봉사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원봉사 참여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기술 제공도 자원봉사의 정의에 포함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도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존 자원봉사센터는 개정법 시행 이후 3년 안에 법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청년들의 일상 속 실천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민간 협력을 확대해 ‘우리동네 새단장’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가꾸기 운동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그 출발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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