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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가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가 적발됐다.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보존식 미보관 2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병원성대장균은 장내 서식하는 대장균 중 일부 장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며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덥고 습한 여름철에 증식이 활발해지며, 병원성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설릴 위험이 있다. 살모넬라균은 포유류, 조류, 소화관 및 물, 토양에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생닭, 계란 껍질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는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조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나 가금류를 가열·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중심온도 75℃, 1분 이상) 한다. 또 달걀 사용 시 달걀물(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열조리 시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힌다.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물을 대량조리할 때에는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조리하고, 조리 직후 소분하여 즉시 냉각해야 한다. 조리 완료부터 배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보관온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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