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등 교통수요 증가 지역 시외버스 증차

소방·교통 / 강수진 기자 / 2025-07-16 09:37:58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 경기도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와 휴양지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증차·증회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5년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피서지와 휴양지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13개 노선 1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20회/일 증회한다.

또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슴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도로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경부·영동·서해안·중부·서울양양고속도로 5개 노선은 정체 발생 시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변 14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은 대중교통반, 교통정보반 등 4개 반으로 이뤄져 있다.

도내 주요 도로 지체 및 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 등 교통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서울·인천 광역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시스템의 모바일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 AR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량노면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유실과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한다.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시설물 정비,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추진 등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휴가 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분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휴가철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집중수사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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