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281개를 적발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검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281개(17.6%)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체중감량 효과, 근육 강화 효과,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시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근육강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등,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허니고트’다. 이 성분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주요 성분인 아카린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다.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등 부작용 유발 우려가 있다.
특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를 게재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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