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계단서 넘어져...' 지하철 음주 승객 안전사고 주의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4-12 09:28:00
-올해 1분기 지하철 취객 민원 2545건 접수...전년 동기 대비 76건 증가
-서울교통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음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지하철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나들이철을 맞아 지하철 취객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문자)는 총 25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건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 등이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이동 중이던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50대 남녀 취객이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져 뒤에 있던 80대 여성 2명도 휘말려 같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 지하철 3호 연신내역에서는 내부계단에서 음주를 한 남성 승객이 계단을 오르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여성 승객이 함께 넘어졌다.

이외에도 화재 수신기 임의 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로 이용시민 혼란 야기, 다른 승객과의 다툼 과정에서 소화기 분사, 기물파손, 에스컬레티어 점검 작업자 안전 작업 방해 등 음주 승객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승객을 상대하는 역직원과 지하철보안관의 폭언 및 폭행 피해 사례도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은 총 527건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체 폭언·폭행 피해 사례 중 음주로 인한 비율이 72.7%에 달하고 있다.

음주 폭력의 문제는 음주자가 직원이나 다른 승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돌발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제하기 힘들다.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 직원들은 해당 승객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경찰이나 119가 출동하더라도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는 지하철 음주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사전에 ‘음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용 예절을 지키면서 직원과 고객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하철 음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공사는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지하철 승객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넘어짐, 폭행 등 안전사고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음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4월부터 2개월간 음주로 인한 넘어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많은 34개 역사에서 안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음주 승객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칫 다수 이용객과 본인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지하철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존중하며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는 승객의 경우 ‘고객의 소리’ 등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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