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 운항 사고 5년간 79건 발생...5명 사망, 17명 부상

해양선박 / 강수진 기자 / 2022-10-13 09:28:43
최근 5년간 선박음주운항 521건 적발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5년간 선박음주운항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해경에 단속된 선박 음주 운항 건수는 521건이다.

 

 

▲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건수 및 사고 현황(윤준병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2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선박음주운항으로 발생한 사고는 79건이다. 충돌 49건, 좌초 11건, 전복 5건, 침몰 2건 등이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에도 선박 음주운항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

 

▲ 지난달 18일 완도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선장 A씨가 술이 덜 깬 채로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사진, 완도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5시 40분경 완도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4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전화 출항신고를 접수하던 중 말투와 발음이 음주상태로 의심될 만큼 부정확해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다.

또 지난 8월 18일 오후 7시 57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 부두에서는 몽골 선적 187t짜리 A호가 정박해 있던 9030t짜리 화학제품 운반선 B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호의 선장인 러시아 국적 C씨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54%였다.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20분경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가 검거되기도 했으며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19분경 제주항 북서쪽 6.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몰다 해경에 적발됐다.

선박 음주 운항은 대형 해상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선박운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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