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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9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23층 세대에서 청소 작업을 기다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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