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소방대원 체온 냉각장치 특허 등록…민간 이전 추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29 09:24:49
3년간 자체 연구 거쳐 국가직무발명 특허 등록 완료
▲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대원의 열탈진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체온 냉각 기술의 국가직무발명 특허 등록을 마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열전소자를 이용한 체온 냉각 장치 제작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폭염과 이상고온 속에서 장시간 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자 3년간 자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장치는 열전소자를 이용해 손바닥을 직접 냉각하는 방식과 냉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을 결합했다. 체온이 상승할 때 손바닥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활용해 체내에 축적된 열을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장치 내부에는 15℃의 냉수가 순환한다. 방화복을 벗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이 손바닥을 장치에 접촉하면 냉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연구원은 화재 진압 활동으로 심부체온이 38.5∼39.5℃까지 상승한 소방대원이 장치를 약 5분간 사용한 결과 정상 체온 수준으로 회복하는 냉각 성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험 참여 인원과 반복 횟수 등 세부 시험 조건은 이번 발표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장치를 회복지원용 텐트와 회복지원차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운영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의 냉각 성능과 장비 운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유특허의 처분과 관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 규정 제10조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분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 견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기업이 기술 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 이전 방식과 계약 일정, 상용제품 출시 시점은 발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소방 분야 외에도 건설과 조선, 철강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온열질환 예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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