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위험 간판·불법 현수막 없앤다...경기도, 집중 점검 실시

생활안전 / 이종삼 기자 / 2026-09-01 09:23:02
▲ 경기도청 전경(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도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노후 간판을 비롯해 불법 현수막과 전단 등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광고물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경기도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근을 대상으로 불법·위험 옥외광고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한다. 시군별로 관할 학교 주변을 자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도는 광명·광주·안산·파주 등 4개 지역에서 해당 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와 시군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도 함께 살핀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하거나 파손된 간판의 추락·전도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정해진 설치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일 방침이다.

현장에서 위험성이 높거나 불법으로 확인된 광고물은 신속히 정비한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광고주나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불법·위험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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