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성물질 미표시 ‘두부과자’ 회수

식품·보건 / 이종삼 기자 / 2026-08-07 17:31:55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과자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긴급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가 생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회수 대상은 140g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9일 또는 2027년 7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의 경우 표시 누락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이라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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