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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계천 전경(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서울시가 청계천에서 발생한 수변 목욕과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 등 잇따른 질서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문제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도 실시하는 등 청계천 질서 확립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청계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서 발생한 질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논란이 발생한 구역에 전담 순찰 인력을 상시 배치했으며,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전 구간(8.12km)을 교대로 순찰하며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질서 위반이 반복되는 구간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제지가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추가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수칙 안내도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청계천 무단 목욕 영상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원피스를 입은 채 청계천 가장자리에 앉아 바가지로 몸에 물을 끼얹고, 미리 준비한 비누와 목욕용품을 이용해 몸을 씻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 시민들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목욕을 이어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계천에서 수영이나 목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현장 안내와 계도 위주로 운영돼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청계천에서는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설공단은 해당 행위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에 판단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시설물 훼손 등 주요 금지행위를 집중 안내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와 협력한 다국어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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