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4주차 건설공사 사고 및 재해 현황...사망사고 6건 발생

산업안전 / 주소일 국민안전기자 / 2022-04-26 09:43:39
이달 18일~24일 건설공사 사고 총 38건
사망 6명(6건), 부상 31명(31건), 재산피해 1건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올해 4월 4주차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6건 발생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4월 4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고 현황은 떨어짐(4건), 물체에 맞음(1건), 찔림(1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붕상부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4월 18일 대구 수성구)

  리프트 케이지상부에서 인상작업 중 인접 리프트 와이어가 파단되어 맞아 사망(4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건물 내부에서 외벽쌍줄비계로 건너던 중 정신을 잃고 떨어져 사망(4월 19일 서울 동작구)

  전기배선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돌출된 철근에 상체를 찔려 사망(4월 22일 경기 화성시)

  안전난간이 미설치 된 강관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중 떨어져 사망(4월 22일 경기 양평군)

  지붕공사를 위해 이동 중 썬라이트를 밟고 떨어져 사망(4월 23일 경남 함양군) 

 

▲ 각종떨어짐사고(안전보건공단)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발생시 중상 및 사망에 이르는 빈도가 빈번한 사고다.

 
추락에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비계를 조립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 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수많은 떨어짐 사고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시설물에 적극 안전예방 활동에 투자하고,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말았을때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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