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 환경부, 코로나 개선될 때까지 계도

일반 / 김혜연 기자 / 2022-04-01 09:18:29
▲ 4월 1일(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1일(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등 단속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를 오늘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