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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오후 1시 10분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야적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10m 높이에서 작업 도중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식 주택 구조물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구조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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