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철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추락 가장 많이 발생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4-05 09:15:24
최근 5년간 유모차 안전사고 1206건 발생...추락사고 66.2%
▲ 유모차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이 나들이 시 유모차 안전사고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이다. 지난해에는 297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242건) 대비 약 18.6%가 증가한 수치다.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사고가 798건(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사고가 각각 41건(3.4%)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69.7%, 841건)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손·팔(4.2%, 51건), 둔부·다리(1.2%, 14건), 목·어깨(0.5%, 6건) 등의 순이다.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유모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유모차를 조립할 땐 주변을 확인하여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하고, 영유아 탑승 전에는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주고,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배포할 예정이다.

 

▲ 유모차 안전 이용 수칙(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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