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변호사의 사건파일⑤]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확산 ... 비닐하우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책임

칼럼 / 김혜연 기자 / 2023-01-26 09:15:03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화재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화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김동구 변호사와 함께 화재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이 알아둬야 할 현명한 대응책 등을 알아보는 장기기획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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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서울 양재동 꽃시장 인근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인터넷 꽃배달업을 하였고, B는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며, C는 인근 유리온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수입화분 및 골동품 등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21일 이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은 해당 비닐하우스를 전소시키고 이어 인접한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C의 유리온실로 연소확산되어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분, 골동품까지 전소, 큰 피해를 입혔다.

유리온실 소유자인 C(원고)는 화재가 처음 시작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임차인(A)과 임대인(B)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C(원고)의 임차인(A)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연 임대인(B)에 대한 청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하급심 판결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 발생한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최근 2022년 12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제1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피고 A와 B는 공동하여 원고(C)에게 손해배상 하라며 임대인(B)의 책임까지 인정했다.

사건개요와 당사자의 주장,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개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꽃시장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로 연소확산되어 유리온실 소유자가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 : C(유리온실 소유자, 연소피해자)
피고 : 화재 발생 주거용 비닐하우스 임차인(A, 피고1), 임대인(B, 피고2)
화재발생일 : 2020년 12월 21일 12:36경

◈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 피고A(임차인)는 자신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하는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근에 위치한 사업체들도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설되어 있음에도 최소한의 방화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및 확산되었다.

피고B(임대인)은 방화시설이나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 용도로 임대하였고, 임차인(A)에게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는 채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피고1(A) 주장 요지 :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화재 발생 당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 중이었다. 또한 화재원인은 미상이다.

피고2(B) 주장 요지 : 임대인(B)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을 뿐이고, 화재는 임차인(A)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 제1심 법원판결 내용 – 원고의 임차인 및 임대인에 대한 청구 모두 인정
제1심 법원은 원고(C)의 임차인(A), 임대인(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A(임차인)은 외출 시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사실이 없고, 가스레인지의 발화 스위치 또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B(임대인)은 피고A(임차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점,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던 점, 화재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화재의 발생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A(임차인)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시사점 :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임대인도 화재로 인한 책임 인정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에 대한 청구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나, 임차인의 재산이 없고 파산신청까지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온실 연소피해자(C)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로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임대한 비닐하우스 소유자도 피고로 포함시켜 임차인과 공동책임을 물었다. 제1심 판결 선고 결과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임대인에 대하여도 전부 승소하였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비닐하우스에 불법으로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매우 획기적인 하급심 판결이다.

비닐하우스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가능한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 김동구 변호사

 

◆ 김동구 변호사 프로필
-1962년 12월 5일생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전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수료
(노동법 석사과정)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취급업무 - 화재, 건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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