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E등급 노후교량 긴급 정비…위험교량에 21억원 지원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31 09:10:07
합동점검 결과 E등급 4곳·D등급 53곳 안전조치 예산 미확보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예상 철거 시간은 사전 안전 보양과 철거 15시간, 마무리 14시간을 포함해 총 29시간으로, 서울시의 예상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30일 오전 5시까지 작업이 완료된다. 2026.5.29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안전조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E등급 노후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대책의 하나로 전국 공공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이 D·E등급인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지난 5월 기준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 115곳이 포함됐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확인된 교량 2곳과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4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대상 가운데 E등급 1곳과 D등급 24곳 등 25곳은 철거를 비롯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점검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토목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교량의 안전 상태와 조치계획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E등급 4곳과 D등급 53곳 등 총 57곳은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D등급 교량은 지방정부의 정비계획과 예산 상황을 검토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교량의 철거와 신설, 보강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교량 철거 등 유사한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공사를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시공 과정의 위험요소와 안전 확보 방안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절차다. 

 

작업 도중 구조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한다.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의 변화를 관찰하고 드론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을 재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전담팀’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담팀의 개선 과제를 종합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되어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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