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을 맞아 다소비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안전관리 강화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5-10-15 09:07:35
이달 15일~21일 다소비 양식 수산물 150건 수거, 검사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노량진수산시장(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다소비 양식 수산물 150건에 대해 이날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이다.

식약처는 수거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에 대해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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