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최소 7㎡ 확보하고 창문 꼭 설치해야...고시생 삶의질 개선될까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2-01-05 09:02:51
서울시 새 조례 7월1일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고시원은 최소 7㎡ 확보하고 창문 꼭 설치해야 한다. /KBS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햇살 한줄기 비추지 않고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좁은 공간, 바로 고시원이다. 공무원의 꿈만을 좆아 힘들고 고된 인생들이 하루를 쉬는 공간으로선 열악하지 짝이 없다.

 오는 7월부터 신축이나 증축하는 고시원은 최소 공간으로 7㎡ 확보하고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새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까지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이면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이뤄진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로 나타났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보니 사람이 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건의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 덕에 가능해졌다. 시난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국토부가 지난해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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