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지난주에 건설공사현장에서 깔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2월 1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망사고 현황은 깔림 1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맨홀에서 청소작업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2월 4일 대구 달서)
장비에 의한 깔림 사고는 운전원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발생한다. 깔림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연평균 60 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최근 3년(18년~20년) 건설업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
특히 이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롤러나 도져등에 의한 깔림 사고의 발생 빈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깔림 사고는 장비 신호수를 배치하고 장비 후방 카메라 및 후방 신호음등을 설치하여 활용하면 방지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4-37호) 제7호에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간 작업이나 터널 작업시는 어두운 환경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경광등이나 야광조끼, 발광 안전모등을 착용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장비 작업을 할 경우 장비유도자를 활용하고 안전시설물등을 설치하여 깔림사고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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